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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릴게임기관, ‘기후위기 대책’ 의무화…홍수 등 기후변화 최소화·대응책 마련
공공 릴게임기관, ‘기후위기 대책’ 의무화…홍수 등 기후변화 최소화·대응책 마련
debakreel.com

환경부, ‘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행정예고
3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기관 추가 지정할 것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 릴게임기관 63곳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이르면 오는 7월 시행해야 한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릴게임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고시는 이달 25일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공공 릴게임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유해생물 대발생, 산림재해, 식량안보 위기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유익한 기회로 전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통상적인 강수량보다 비가 더 많이 오거나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 등 이상 현상에 대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향의 정책을 펴야할지 대책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고시에 이름을 올린 공공 릴게임기관은 63곳이다. 분야별로 ▲교통·수송 19곳 ▲에너지 13곳 ▲용수 11곳 ▲환경 16곳 ▲기타 4곳이다.

교통·수송 분야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SR, 인천항만공사 등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등이 포함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도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그 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시·도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환경공단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곳을 주로 선정했다. 환경부와 이전부터 협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곳도 포함됐다"며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정된 63곳은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기관들은 3년마다 적응대책의 타당성을 검토받고 검토 결과에 따라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는 63곳을 시작으로 다른 공공 릴게임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단 63곳을 대상으로 시행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적응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이 있다면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